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거부(재의요구권) 행사…"간호법,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 유발"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직후 재가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5.16 15:23 | 최종 수정 2023.05.16 20:33 의견 0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 했다. 회의 직후인 낮 12시 10분쯤 재의요구안을 즉시 재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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