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원금 등 연체 4년간 3558건에 2천여억 원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5.31 01:48 | 최종 수정 2023.05.31 01:50 의견 0

청년층의 원활한 사회 진출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정부의 '청년 전·월세자금보증'의 원금 및 이자 연체가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 상품이 시작된 2019년에서 올해 4월까지 발생한 사고 건수는 총 3558건에 금액만도 203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건(1억원) ▲2020년 127건(46억원) ▲2021년 585건(244억원 ) ▲2022년 1807건(1107억원)으로 급증 추세이며, 특히 올해 들어서는 1~4월 4개월만에 1036건(632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보증 상품별로는 ‘청년 전세자금보증’이 3488건(98.0%, 2026억원)으로 절대적으로 많았고 ‘청년 월세자금보증’이 70건(2.0%, 4억원)이었다.

이처럼 2021년부터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상품의 사고가 증가한 데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 전세보증상품’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통상 2년이기 때문이다. 이 상품 출시는 2019년 5월이다.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사고 증가세는 사고 발생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해 산정한 사고율에서도 여실히 확인된다 .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사고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0.01% ▲2020년 0.14% ▲2021년 0.31% ▲2022년 1.05% ▲2023년 4월 1.89%로 사고율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청년 월세자금보증’의 경우 사고율이 ▲2019년 0.27% ▲2020년 1.81% ▲2021년 3.26% ▲2022년 5.58% ▲2023년 4월까지 9.37%로 사고율이 월등히 높다.

사고발생 사유는 원금 연체가 1800건(80.6%, 96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한이익상실 954건(26.8%, 628억원), 신용유의정보등록(7.6%, 161억원) 등의 순이다.

이상 강민국 의원실 제공

강 의원은 “금융 이용 경험이 일반인보다 부족한 청년층의 특성과 최근 구직 환경 악화 및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상환 부담 가중 등의 영향으로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사고율이 증가되면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위변제가 증가해 신용보증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강민국 의원은 “채권보전조치 의무화 등 보증 심사 강화 방안 검토와 청년층 대상 전·월세 계약 및 대출 이용에 대한 교육 등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4월 현재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건수(누적)는 총 30만 5539건에 보증액은 무려 17 조 7141억원이며, 4월 말 현재 보증 잔액은 10조 194억원(16만 180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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