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도 예년과 같이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는 흑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최근 감소세였지만 여전히 적자다.

외국인이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외국민 등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 7892억 원이었다.

직장 가입자가 1조 2846억 원, 지역 가입자는 5046억 원으로 총 1조 2332억 원이었다. 이로써 건보공단은 5560억 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320억 원, 2019년 3736억 원, 2020년 5875억 원, 2021년 5251억 원, 2022년 5560억 원 등 해마다 흑자를 보여 최근 5년간 총 2조 2742억 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만 유일하게 229억 원 적자를 보였다.

중국인 건보 재정은 적자 상태지만 규모는 감소세다. 2018년 1509억 원에서 2019년 987억 원으로 1천억 원대 밑으로 떨어지고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중국인의 '의료 관광' 비핀 여론 등으로 건보 당국이 외국인 건보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특히 2019년 7월부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시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2018년 1203억원에서 2019년 2705억원, 2020년 4609억원, 2021년 4782억원, 2022년 5046억원 등으로 대폭 증가했다.

건보 당국은 앞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를 더 손질할 계획이다.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다. 현재는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맞추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문제는 외국인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해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내에 같이 살지 않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올린 뒤 질병에 걸리면 국내에 와서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는 사례가 많는 점이다.

건보 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국내 최소체류 기간을 도입해 입국 6개월이 지난 후에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다만 최소한의 가족 단위를 이루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현행대로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