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 모(33) 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0년 8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 흉기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당시 20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1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부근에서 시민들에게 무차별 칼부림을 한 30대 남성 조 모 씨가 칼을 손 뒤로 들고 어딘가로 뛰어가고 있다. CCTV

조 씨는 2010년 1월 25일 밤 2시쯤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손님들과의 시비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 씨는 손님 A 씨의 발을 밟아 말다툼을 했고 다른 B 씨가 주점을 들어오자 A 씨의 일행으로 착각하고 B 씨와 다퉜다.

이에 B 씨의 일행인 C 씨가 왜 시비를 걸었냐고 묻자 조 씨는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며 C 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그는 이를 말리던 종업원에게도 깨진 소주병을 휘둘렀다. 다른 종업원의 복부를 500cc 맥주잔으로 때리기도 했다.

머리를 맞은 C 씨는 뇌진탕(전치 2주)이 왔고, 깨진 소주병을 피하지 못한 종업원은 오른쪽 팔이 5cm 찢어졌다.

법원은 "조 씨가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 21일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분노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