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칼부림 30대, 13년 전 같은 신림동 술집서도 흉기 난동

"싸가지 없다"며 술병으로 내리쳐
깨진 술병으로 종업권 팔 긋기도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7.24 19:10 | 최종 수정 2023.07.25 21:44 의견 0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 모(33) 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0년 8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 흉기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당시 20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1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부근에서 시민들에게 무차별 칼부림을 한 30대 남성 조 모 씨가 칼을 손 뒤로 들고 어딘가로 뛰어가고 있다. CCTV

조 씨는 2010년 1월 25일 밤 2시쯤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손님들과의 시비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 씨는 손님 A 씨의 발을 밟아 말다툼을 했고 다른 B 씨가 주점을 들어오자 A 씨의 일행으로 착각하고 B 씨와 다퉜다.

이에 B 씨의 일행인 C 씨가 왜 시비를 걸었냐고 묻자 조 씨는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며 C 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그는 이를 말리던 종업원에게도 깨진 소주병을 휘둘렀다. 다른 종업원의 복부를 500cc 맥주잔으로 때리기도 했다.

머리를 맞은 C 씨는 뇌진탕(전치 2주)이 왔고, 깨진 소주병을 피하지 못한 종업원은 오른쪽 팔이 5cm 찢어졌다.

법원은 "조 씨가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 21일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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