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주소 수정해 주세요"…60대 자영업자, 링크 눌러 3억 8천만 원 당했다(스미싱 문자 사례)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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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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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주소 정정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에 담긴 링크를 눌렀다가 수억 원을 털린 스미싱 사기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60대 남성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쯤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됐다며 정정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자에 적혀 있던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눌렀다.
A 씨의 휴대전화는 곧바로 먹통이 됐고, 범인들은 8시간 동안 29차례에 걸쳐 3억 8300만 원을 스마트뱅킹을 통해 빼 갔다.
A 씨는 다음 날인 25일 뒤늦게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이 은행에 자신 명의 계좌의 지급 동결 조치를 했다.
경찰은 A 씨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눌러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이 설치돼 해킹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URL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무조건 열지 않아야 한다"며 "문자메시지까지는 눌러도 되지만, 의심이 들면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즉 URL을 눌러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스미싱 문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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