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대표 경선 돈봉투, 불법 정치자금 등 총 9억여 원 적시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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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12:49 | 최종 수정 2023.12.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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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3일 정당법·정치자금법·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등위 혐의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총 혐의액은 9억 2950만 원이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 민주당 전당대회(2021년 5월 2일) 직전인 3∼4월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 등 캠프 관계자에게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 송 전 대표가 2021년 4월 27~28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송 대표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윤관석 의원(민주당 탈당해 무소속·구속기소돼 재판 중)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전 대표는 또 2020~2021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가운데 2021년 7~8월 사업가인 박용하 전 전남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인·허가에 국회가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현행 정치자금 기부 규정에 따르면, 법인 및 단체는 정치인 후원이 불가능하고, 개인도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은 낼 수 없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이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외곽 조직으로 정치자금을 모았다고 보았다.
송 전 대표는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검찰은 청구영장에 ▲송 전 대표가 당 대표 선거 '돈 봉투 사건'의 최종 수혜자인 점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점 ▲이미 윤 의원과 박 보좌관 등이 구속됐던 점 등을 고려해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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