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자동차 항목이 없어진다.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가 유일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는 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에 건보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 고지 안내문. 정창현 기자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개선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2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 가구 중 94.3%인 333만 가구가 건보료 감소 혜택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가구에서 월평균 보험료가 2만 5천 원, 연간 30만 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 원의 줄어들 전망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말했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에 매긴 점수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물렸지만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수입 감소 우려에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