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막걸리 논쟁 매듭지을까?···가수 영탁이 모델료 150억 요구 주장한 예천양조 대표에게 징역형 선고

정기홍 승인 2024.01.19 13:09 | 최종 수정 2024.01.19 21:50 의견 0

트로트 가수 영탁(박영탁)이 모델료 150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 모 예천양조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 모 씨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백 씨 등이 같은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예천양조가 경영 악화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점 등을 형량 참작했다고 밝혔다.

경북 예천 영탁막걸리 홍보물. 예천양조 제공

백 씨 등은 예천양조에서 제조·판매 한 ‘영탁막걸리’를 두고 영탁 측과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된 뒤 계약 협상 과정을 허위로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조 씨는 재계약 불발과 관련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백 씨 등은 지난 2021년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과 유튜브 등에서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 원씩, 3년 간 총 150억 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백 씨는 또 영탁막걸리 상표권과 관련, “특허청이 ‘상표권 등록을 위해 영탁 본인에게 등록 승낙서 자필 사인을 받아달라’고 연락하자 영탁 모친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얼마 뒤 몰래 예천양조와 별개의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주장했다.

백 씨는 이 외에도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고, 영탁과의 계약 불발과 갈등이 알려진 뒤 영탁의 팬들이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여 일부 대리점이 폐업하고 매출도 감소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한 적이 없고 팬들의 조직적 불매운동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조 씨는 이에 앞서 영탁 측에 전화로 “언론에 협상 결렬 사실이 공개돼 이미지가 실추돼도 상관 없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주장이 허위라며 같은 해 8월 백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경찰에 한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날 “영탁 측이 연간 50억 원 등 과도한 광고모델료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예천양조의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영탁 측과 상표권 '등록 승낙'이 아닌 '사용 승낙'을 논의한 것을 백 대표 측도 알고 있었는데도, 영탁 측이 회사 측 상표권 등록을 방해한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백 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교묘히 허위 사실과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백 씨 등이 허위 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배경에는 예천양조가 영탁과 모델 계약을 한 뒤 매출이 급성장하고, 공장도 신축한 상황에서 계약 연장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고 봤다.

실제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지난 2019년 1억 1543만 원에서 영탁과 전속모델 계약을 한 이후인 2020년 50억 1492만 원으로 50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영탁 측은 지난해 7월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도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