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8월 1일부터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정기홍 승인 2024.07.26 22:56 | 최종 수정 2024.07.27 03:06 의견 0

한국소비자원은 26일 티몬·위메프의 소비자 피해를 일괄 구제하기 위해 전담대응팀을 만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야 한다.

앞서 22~25일까지 4일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 위메프 관련 상담 건수는 4137건이다. 여름 휴가 여행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상담이 가장 많았다.

품목별로는 ▲여행(1576건) ▲숙박(816건) ▲항공(182건) ▲기타 품목(1563건) 순이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철회를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을 거절한 사례를 먼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한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1~9일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계약 품목이 여행, 숙박, 항공권이 아니거나 대금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이 외의 사례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소비자상담·피해구제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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