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전남 보성 어부 살인 사건’의 장본으로 최고령 사형수인 오종근 씨가 복역 도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07년 관광객 4명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형 선고를 받은 뒤 복역 중이던 오 씨가 지난해 87세의 나이로 광주교도소에서 지병으로숨졌다.
오 씨는 2007년 8월 10대 남녀 관광객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우고 바다로 나간 뒤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남성을 먼저 바다에 밀어넣어 숨지게 한 뒤, 여성이 저항하자 역시 바다에 빠뜨려 살해했다.
그는 인심 좋은 선장인 것처럼 남녀를 바다 구경 시켜주겠다며 배에 태우고 나갔던 70세 어부는 망망대해 배 위에서 돌변했다. 키도 작고 말라 이들 남녀는 큰 의심없이 배를 탔다.
오 씨는 여성을 성추행하려다가 남자친구가 저지하자 그를 바다에 빠뜨리고 삿갓대로 못 올라오게 가격까지 했다.
이후 그는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생업을 이어가다가 그해 9월 보성으로 관광 온 20대 여대생 2명을 다시 배에 태웠다.
앞서 경우처럼 여성들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했다.
그의 범행은 이후 4명의 변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오 씨를 조사했던 프로파일러 권일용 씨에게 “공짜로 배를 얻어 타려고 한 저놈들이 잘못”이라는 막말까지 했다고 한다.
1심은 오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남녀 4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무참히 살해하고 체포된 후 범죄를 부인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 씨는 2심(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위헌 판단에 나섰으나 2010년 2월 재판관 9명 중 5명의 의견으로 사형제 존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그해 6월 그에게 사형을 최종 확정했다.
국내 최고령 사형수이자 마지막 사형 확정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국내 사형수는 57명으로 줄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이후 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형제 폐지 국가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한 3번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