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송도의 아파트 단지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은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의 가슴을 향해 '산탄 2발'을 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긴급 체포한 A(63) 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에게 사제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아파트에 구급차와 경찰차가 충돌해 있다. 피의자는 서울 강남에서 검거됐다. 에펨코리아.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B 씨를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추적해 이날 오전 0시20분 서울 강남에서 붙잡아 인천으로 압송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탄은 내부에 여러 개의 조그만 탄환이 들어있어 발사 시 한꺼번에 다수 탄환이 발사되는 총알이다.

A 씨가 쏜 탄에 맞은 B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아들 B 씨는 당일 아버지 A 씨의 생일 잔치를 열었고 현장에는 B 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한 뒤 그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 현장에 출동해 시너와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제거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제 총기 등을 보내 제작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는 피의자가 직접 제작한 것인지 다른 곳에서 구매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총기와 폭발물 제작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