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 재임 중 재판을 중지케 하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정안정법"으로 부르기로 하자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이같이 밝혔다.

계몽령이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사사건건 국정을 트집잡아 국정을 중단시켰다는 점을 부각하며 나온 단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월 전국 민심 투어 첫 지역인 경남 진주에서 배달에 앞서 가게 사장과 함께 결제된 영수증을 확인하고 있다. 헌 전 대표 인스타그램

그는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 막으려는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부르라고 한다"며 "국민을 참 우습게 보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 진행된) 성남시 대장동 일당이 법정 구속되니, 민주당이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주범이 제 발 저리는 모습"이라며 "대장동 판결이 정말 이재명 무죄의 증거라면 재판을 재개해도 어차피 무죄일 텐데, 황급히 법안까지 만들려는 이유가 뭔가?"라고 되받았다.

그는 이어 "이재명 피고인 딱 한 명만의 특혜를 위한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이 '국정안정법' 운운하며 아무리 떠들어 봤자, 국민 눈에는 '이재명 특례법’으로 비쳐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으로 이른바 재판중지법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며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원론적으로 대통령 재판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에서 대장동 일당 5명이 모두 법정구속 되면서 바삐 서두르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