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중지법을 11월 안에 처리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되면 재임 중 형사재판을 멈추는 내용이 골자로, '이재명 방탄 법안'으로 불린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 중지법을 '국정 안정법', '국정 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델리TV

민주당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 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 기소가 조작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 일당이 31일 1심에서 전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021년 10월 대장동 관련 사건 관련 첫 기소된 지 4년 만의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중형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28억 원 추징을, 유 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을 선고하고 8억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사 실무를 맡았던 정 변호사에겐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는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민주당 의원 개인 차원에서 국정 안정법 처리 주장이 방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분출됐다"며 "그러나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