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 일당이 31일 1심에서 전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021년 10월 대장동 관련 사건 관련 첫 기소된 지 4년 만의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당사자인 김만배 씨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28억 원 추징을, 유 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을 선고하고 8억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사 실무를 맡았던 정 변호사에겐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했다.
이들 민간업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때인 2014~2015년 성남시와 유착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임무를 위배해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들이 얻은 이득액은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사 설립과 (이재명) 시장의 재선 과정에 기여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대장동 일당의 배임 범죄가 이 시장 등 당시 성남시 측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씨는 배임 사건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