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통과...국힘은 표결 불참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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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16:45 | 최종 수정 2023.12.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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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 180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권 3년 기간(19개월) 수사한 사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언급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된다.
이 사건은 문 대통령 시절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검사장이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관련 수사 지휘를 중단시켰다.
국회는 또 이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특검 파견 검사를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은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의 특혜를 받기 위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법조인들에게 한 사람당 50억 원씩 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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