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시는 교통약자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명동역 인근~남산 정상부 간(832m)을 오가는 곤돌라 설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과 인근 학교 재학생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지난 1961년부터 남산 곤돌라 사업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3대째 가족이 세습해오며 사실상 독점 운영 중이다.
남산 곤돌라 설치 프로젝트 예상 조감도. 서울시
한국삭도 등은 지난해 9월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에 어긋나는 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했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가 서울시가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며 한국삭도 등의 손을 들어줬다.
또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공원으로 변경할 때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3호)에는 지자체장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역이거나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기능한 상실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과 같은 도시공원으로 변경할 때에도 적용되는데도 서울시가 그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주장한 원고 부적격성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서울시) 측이 원고(한국삭도)의 곤돌라 사업 독점으로 인한 막대한 수익을 주장했으나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 적격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궤도운송법이 궤도시설의 안전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반면 과도한 경쟁을 막아 안전한 궤도 운영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 말고도 ▲한정된 수송 수요와 자원 위에 설치되는 궤도 시설의 특성상 어느 하나의 공원 등 시설에 궤도가 중복 설치될 필요가 크지 않은 점 ▲궤도사업자의 과당경쟁이 환경이나 주변 교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궤도시설의 난립과 경영 악화로 안정적인 운영과 안전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도 궤도운송법의 목적이라고 봤다.
더불어 남산타워 반경 2km 이내에 거주하거나 그 범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원고들의 주거환경권 주장도 받아들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소송과 함께 한국삭도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서울시가 불복해 항소한 2심에서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사업은 1년 이상 중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