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의 고도(高度) 제한이 75m에서 170m로, 북한산 주변은 20m에서 28m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개발에 소외됐던 국회의사당 주변인 여의도 서쪽에 최고 42~43층 빌딩을 올릴 수 있다. 북한산 주변인 강북구·도봉구 지역은 최고 15층으로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다.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이날 이러한 고도제한을 국회의사당과 북한산, 남산 등의 주변 지역 건물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국회의사당 주변인 여의도 서쪽 지역은 국제금융지구로 조성 중인 여의도 동쪽의 스카이라인과 연계해 동쪽으로 갈수록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높이를 완화한다.
국회의사당 주변은 현재 41m 이하 또는 51m 이하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75m 이하, 120m 이하, 170m 이하까지 확대된다. 여의도 서쪽 지역의 건물 대부분은 10층 안팎이지만 여의도공원 쪽 라인은 최고 42~43층까지 지을 수 있다.
북한산 주변인 강북구와 도봉구 일대는 현행 20m 이하에서 28m 이하로 완화된다. 특히 이 일대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하면 최고 15층(45m)까지 규제를 완화한다. 지금은 최고 7층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이 지역은 높이 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사실상 재개발·재건축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 돼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북한산을 가리는 건물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서울시는 곧 이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북한산 남쪽 자락인 종로구 구기동·평창동 일대는 높이 규제를 대부분 유지하되 골짜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20m 이하에서 28m 이하로 완화한다.
서울의 중심 산인 남산 주변은 지형이나 위치에 따라 높이 기준을 세분화 하기로 했다.
지금은 일률적으로 12m 이하, 20m 이하로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형이나 위치에 따라 12~40m 이하로 완화한다. 이번 완화안으로 높이 규제를 받고 있는 남산 일대의 절반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하철 3호선 약수역 일대는 현행 20m 이하에서 32~40m 이하로 크게 완화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산 북쪽 지역은 대부분 규제를 완화하고 남쪽 지역은 대부분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산 서쪽 지역은 골짜기 지형인 일부 지역만 20m 이하, 28m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구로구 오류동과 서초구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지역의 높이 제한은 완전 해제한다.
서울과 경기 부천의 경계 지역인 오류동은 서울의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90년 지정했다. 하지만 부천이 이미 높이 제한을 풀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서초동 법원단지는 법원과 검찰이 국가 중요시설이 아닌데도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제한을 풀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강변북로·올림픽대로를 따라 지정된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1.44㎢)’를 풀기로 했다. 한강 수변 개발을 위해 해제한다.
다만 서울시는 경복궁 주변의 높이 규제(18m 이하 또는 20m 이하)는 현재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6일부터 주민 열람공고를 시작한다. 이번 구상안이 시행되면 서울 시내의 고도지구는 6곳에서 7.06㎢로 줄어든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처음 고도지구를 지정한 이후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총 8곳(9.23㎢)의 고도지구가 지정돼 있다. 하지만 일률적인 규제로 인한 지역의 슬럼화 문제로 규제 완화 건은 도봉구, 강북구, 중구 주민의 숙원 사업이었다.
고도지구란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남산(중구·용산, 12∼28m 이하) ▲북한산(강북·도봉, 20m 이하) ▲경복궁(종로, 15∼20m 이하) ▲구기·평창(종로, 20m 이하) ▲국회의사당(영등포, 55~65m) ▲서초동 법원단지(서초, 28m 이하) ▲오류·온수(구로·20m 이하) ▲배봉산(동대문구, 12m 이하) 등 8곳(9.23㎢)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