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가 17일부터 재개됐다. 그동안 두 달간 한시적으로 면제했었다.

서울시는 17일 오전 7시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양방향 징수를 재개했다.

혼잡통행료는 2000원이며 징수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다. 징수 차량은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이다.

서울시 제공

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지난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면제하는 정책 실험을 진행했다. 첫 한 달은 도심에서 강남(한남대교) 방향만, 나머지 한 달은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면제했었다.

지난 1996년부터 27년간 혼잡통행료가 2000원으로 고정되다 보니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었다.

서울시의 통행료 징수 면제는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었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해 왔다.

서울시는 정책 시행으로 남산터널 교통량이 1996년 하루 9만 404대에서 2021년 7만 1868대로 20.5%가 감소하고, 승용차의 경우 통행량이 32.2%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물가상승에 따라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차량 비율도 60%에 달해 실효성 논란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징수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었다.

한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한 두달간 차량 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심과 강남 양방향 모두 면제가 시작된 4월 17일부터 지난 2일까지 남산 1·3호 터널 일평균 통행 차량은 8만 5830대로 정상 징수된 2월 17일~3월 16일 하루평균 7만 4498대에 비해 15.2% 늘었다.

도심→강남방향(한남대교) 혼잡통행료가 우선 면제됐던 3월17일부터 4월14일까지 남산터널 양방향 통행 차량은 일평균 7만9386대로, 이 역시 정상 징수 기간 대비 6.56% 많다. 양방향 면제 시 강남→도심 방향 일평균 운행대수 4만3524대는 시행 전(3만 7383대)보다 16.4% 늘어난 수치다.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통행 속도는 다소 줄었다. 양방향 면제가 도입되면서 평소보다 차량들이 시속 2~3㎞ 가량 느리게 달렸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는 1996년 11월 시작됐다.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에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혼잡통행료 부과 이후 남산터널 통과 교통량은 1996년 하루 평균 9만 404대에서 지난 2021년 기준 7만 1868대로 20.5% 감소했다. 통행 속도도 같은 기간 시속 21.6㎞에서 38.2㎞로 개선됐다.

서울시는 6월에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한 뒤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연내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면제 기간 동안의 터널 통행량, 시민 만족도 등 교통량 추이를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