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9억 원을 수수하고 20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구속 후 지난 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8일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박영수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전 특검이 지난 2017년 3월 6일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SBS 뉴스 캡처
검찰은 “박 전 특검은 누구보다 고도의 청렴함이 요구되는 특별검사라는 자리에서 지위를 망각하고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하며 사회적 기대를 져버렸다”며 “4대 은행 중 하나인 우리은행의 임원으로서 직무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집무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질서를 해쳐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선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금품을 약속받은 것은 물론, 실제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양 전 특검보와 박 전 특검 모두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로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로 작년 8월 구속 기소됐다.
같은 시기 대한변협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 씨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15년 4월 우리은행 여신 의향서 발급의 대가로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인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하고 5억 원을 약속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특히 2019~2021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을 맡아 이 50억 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당시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과 공모해 대여금 명목으로 김 씨에게 총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한편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셰 차량 렌트비 등 3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해 다음 달 11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