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검 구속영장 청구…"현금 8억 수수 확인"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6.26 20:16 | 최종 수정 2023.06.27 15:29 의견 0

검찰이 26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투기 의혹 일당으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하고, 우리은행이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은 압력을 행사한 지난 2015년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다.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검. SBS 뉴스 캡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박 전 특검과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투기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무려 1년 9개월 만이다.

박 전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50억 클럽’의 주요 당사자로 지목됐지만 수 차례 입장문을 내면서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가 김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가) 준비 중인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을 투자하고,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대가로 약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2014년 11~12월 박 전 특검이 양 변호사를 통해 대장동 사업(토지 보상) 자문수수료,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과 단독주택 2채를 달라고 요구해 주기로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이후 지분 투자 계획을 접고 대출만 돕기로 하면서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돈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었다.

검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박 전 특검의 현금 수수액은 총 8억원이다.

그는 김 씨로부터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출마하며 선거자금으로 3억원, 우리은행 대출의향서 발급 대가 5억원을 받았다. 이 중 5억원은 2015년 4월 박 전 특검이 김 씨에게 다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와 관련,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하면서 담보장치를 걸어두는 취지에서 5억 원을 송금했다"고 보았다. .

박 전 특검은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임명돼 전직 대통령과 재벌 총수를 구속했고, 대검 중수부를 이끌어 특수부 수사의 상징성도 있다.

당초 검찰 선배,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박 전 특검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제기됐지만 수사팀은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많이 늦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물적·인적 증거인멸 작업이 이뤄졌다. 추가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수법이 불량해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