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특검은 “국민을 지켜야 할 국군이 총부리를 겨누고,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을 보며 국민들이 밤새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마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에 나선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또 “큰 유혈 사태 없이 상황이 마무리된 것은 국민들의 헌신 덕분이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볼 수는 없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에서 이런 지시를 전달받은 적도, 전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