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이로써 이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 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혐의 전반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