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전원 일치로 기각···167일 만에 직무 복귀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7.25 16:56 | 최종 수정 2023.07.25 17:39 의견 0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장관은 탄핵 기각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장관(국무위원) 탄핵을 소추했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이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9명 모두 탄핵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고위 공직자 파면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재는 이 장관이 '핼러윈 참사'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 대응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헌재는 "핼러윈 참사는 매뉴얼·교육 부재 등 총체적 결과이며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것이 아니다”며 “규범적 측면에서 책임을 이 장관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장관이 참사 당일 장관 비서관으로부터 사건을 보고 받고 실무자에게 상황 판단회의를 지시하고, 수습 방침을 세우는 등 일정한 초동대응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이 장관의 핼러윈 참사 관련 발언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고 봤다.

헌재의 이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왔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결정(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91일)보다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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