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위배되고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면서 막았지만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23일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버텼지만 막지 못했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국회방송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의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정확한 명칭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표결 결과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각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작성한 뒤 다시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앞서 민주당은 법안을 통해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위원이 추천해 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위헌 논란이 거세지자 법원 내부 추천위원회를 통한 전담 판사 추천 조항은 삭제하고, 대신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를 당초 1심부터 설치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2심부터 설치키로 했다.
정확히 법안에 1심부터 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두되, 부칙에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넣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그대로 심리한다.
이와 함께 내란죄 등 관련 사건의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할 영장전담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이들 영장전담판사도 전담재판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임된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사법부 고유 영역인 재판부 구성에 정치권이 개입해 입법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수정 이후에도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민주당의 위헌적인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장동혁 대표는 자정을 넘겨 발언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법안 상정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됐고, 이후 표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에 앞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떠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법은 절대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설령 오늘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즉각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