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도 했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전날 오전 10시 10분부터 4시간 40분 정도 진행돼 오후 2시 50분 마쳤다.
특검 측은 박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지난해 12월 3일)를 막지 않고 공모·가담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