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대통령
앞서 국회 측은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 선포 방조로 내란 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등 거부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국회 본회의 중도 퇴장으로 법률 위반 등을 제시했다.
이날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모임’에 참석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비상계엄 해제 후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접수된 탄핵안 8건 중 윤석열 전 대통령만 파면하고 박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 다른 공직자에 대한 6건은 모두 기각했다.
현재 혈액암 투병으로 변론 진행이 어려운 조지호 경찰청장을 제외한 7명의 탄핵 사건은 모두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