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4일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한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당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국회방송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국민적 반발과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30건에 달한다.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비상시국에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 것도 모자라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이와 관련해 "탄핵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8건(한덕수 총리 기을 합치면 9건)의 탄핵소추안이 모두 헌재에서 기각된 사실은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는 탄핵 시도가 나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의 잇단 탄핵심판 절차에 약 4억 6000만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