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선고한다. 함께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총리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 됐다.
앞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내란죄’와 쟁점이 겹쳐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윤 대통령 사건은 빨라야 다음 주 후반에 선고할 것으로 점쳐진다.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