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 시장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특검팀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남 지역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하라고 했으며, 후원자인 김 씨에게는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았다.

특검팀은 강 전 부시장이 명 씨와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다고 했다.

명 씨는 2021년 1월 22일~2월 28일 총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씨는 같은 해 2월 1일부터 3월 26일 사이 5회에 걸쳐 여론조사비 명목으로 총 3300만 원을 명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김 씨의 비용 납부도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김 씨도 오 시장 캠프와 무관하게 여론조사를 했고 비용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명 씨에게 오 시장을 잘 보이게 하려고 명 씨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월 8일 오 시장과 명 씨의 대질 신문을 6시간가량 진행했다.

당시 명 씨는 특검 조사 후 “(오 시장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한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5년 전 일을 소상하게 기억하는 게 오히려 어색한 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