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상병의 순직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해병 특별검사가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만 구속 기소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나머지 3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특검은 1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9건이 기각됐다.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TV조선

해병 특검팀은 ▲‘VIP 격노설’로 불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사건 등을 수사했다.

기소된 33명 중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한 명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채 상병 수사 외압으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진상을 밝히는데는 실패했다.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단 한 명의 입건·기소도 하지 못했다.

이명현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 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은 남는 부분”이라고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안타깝게도 구명 시도들이 어떻게 현실화됐는지 밝히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가능한 방법을 사용해 수사 외압의 다른 동기가 있었는지 더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