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전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28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박범계 의원. 박 의원 페이스북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의원직 유지 기준인 500만 원 아래로 의원직을 유지한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 원, 이종걸·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에는 각각 벌금 700만 원, 500만 원을 구형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이다.

당시 민주당 전·현직 관계자들은 국회 의안과 앞,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지난 20일 1심에서 국회선진화법에서 적시한 의원직 상실형인 500만 원 아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