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항소 시한을 7시간 남겨놓고 나온 결정이다.

대검찰청은 27일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수사팀, 공판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대표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벌금 20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겐 총 벌금 1150만 원, 같은 당 김정재 의원 총 벌금 1150만 원, 이만희 의원 총 벌금 850만 원, 윤한홍 의원 총 벌금 750만 원, 이철규 의원에게 총 벌금 550만 원이 선고됐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하지만 현역 의원 6명은 모두 이 기준 아래로 선고받으면서 이번 형이 확정돼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황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 지를 놓고 대립하다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거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