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가결시켰다.

앞서 내란특검은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추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제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밝혔다.

또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추 의원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권력은 정적을 죽이는 흉기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더 늦기 전에 야당 파괴와 보복의 적개심을 내려놓고 대화와 타협, 견제와 균형의 의회 민주정치를 복원시켜 민생을 지키는 일에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추 의원은 "저는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법리와 진실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영장 심사 기일은 다음 달 초쯤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