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캡처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방조 및 위증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처럼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조치를 두고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다.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8월 29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선고를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에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한 전 총리는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