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이재명이 무죄라면 이렇게 막 나갈 리가 없다”고 직격했다.
앞서 검찰은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했다.
한 전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공범인 이화영을 위해 이화영 재판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며 “대통령이 자기 사익을 위해 수사 지휘를 하는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이자 범죄”라고 했다.
그는 특히 “이건 이재명을 위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불법 항소 포기의 연장선”이라고 단언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 전 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데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지사의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을 다음 달 15~19일 일반 배심원이 평결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관련 증인을 채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검찰에서 요청한 증인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자 “재판부를 기피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모두 64명의 증인신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중 6명에 대해서만 채택하고 나머지 58명은 전부 기각했다.
이에 재판에 출석한 검사 4명은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어 퇴정하겠다”고 말한 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밖으로 나갔다. 재판부는 “기피신청이 있어 더 이상의 절차 진행은 어렵다”며 “국민참여재판이 12월 15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 전에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 같지만 확정되면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채택한 소수의 증인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한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1심에서 직접 심리주의 정신이 완벽하게 구현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5일 내 국민참여재판을 마치기 위해 검사의 증인을 제한하고 대부분 기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