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 대부분을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26일 1심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KBS 뉴스 캡처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거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박 씨로부터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박 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 관련 단서를 확보했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 능력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즉 수사 중 우연히 다른 사건의 혐의점을 발견한 경우, 별도의 압수 수색 영장을 받아 수사해야 한다는 법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노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발견한 뒤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조 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별을 계속한 뒤 임의 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큼의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와 아내의 진술도 위법 수집 증거에서 비롯된 2차 증거로 보고 증거에서 전부 배제했다.
노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 씨는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이정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선거 비용 등을 전달한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 서초구 갑 후보 출마를 준비 중이거나 입후보해 선거를 준비 중이던 이정근 당시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합계 3억3000만 원의 거액을 주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수력 발전 설비 납품을 청탁하며 현금 300만 원을 주는 등 뇌물을 공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