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도중 강압 수사 피해를 호소하며 자살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27일 “조사 당시 허위 진술 강요 등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강압적인 언행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감찰 결과를 밝혔다.
양평군청 사무관 A(57) 씨는 지난달 10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은 직후 숨진 채 발견됐다.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다.
특검팀은 A 씨가 지난 2016년 양평군 지가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준 실무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그가 자살하기 전 작성한 메모에는 “수사관의 무시 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거나 “계속되는 (특검 측)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검은 강압 수사 논란이 일자 지난달 17일 감찰에 착수했다. 심야 조사 제한, 강압적 언행 등 6개 항목으로 나눠 감찰했다.
하지만 특검은 “강압적 언행을 제외한 5개 항목은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현 단계에선 강압적 언행 규정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는 감찰 결과를 내놓았다.
특검은 A 씨를 조사한 수사관 3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다음 달 1일 자로 파견 해제 요청을 했다.
SNS 등에는 "어이가 없다. 특검을 트껌하라", "수사받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수사한 사람들이 스스로 감찰하는 게 말이 되나" 등 비판 일색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제 식구 감싸기 위한 셀프 감찰”,.“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려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