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퇴근길에 실종됐던 50대 여성이 행방불명된 지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충북도경찰청은 27일 오후 8시 음성군 모 폐기물업체에서 마대에 담겨 있던 실종자 A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충북도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제공

경찰은 A 씨의 전 연인 50대 김 모 씨로부터 "살해한 뒤 시신을 거래처에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가 지목한 폐기물업체를 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김 씨의 혐의를 폭행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 청주시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퇴근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14일부터 연락이 끊긴 A 씨 자녀들의 신고로 그의 행적을 추적하다가 김 씨의 동선과 A 씨의 실종 간 연관성을 포착했고 26일 오전 진천의 한 식당에서 김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교제하다가 결별한 뒤에도 이성 문제로 여러 차례 다퉜다는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 씨가 앙심을 품고 A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김 씨는 전날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A를 실종 당일 만나 그의 SUV에서 말다툼하다가 폭행했지만 살해하지 않았다"고 잡아뗐다.

하지만 진천군의 한 거래업체에 SUV를 숨겨둔 사실과 SUV를 몰고 충주시 소재 충주호로 이동한 사실 등을 추궁받자 범행을 자백했다.

김 씨가 충주호에 유기한 A 씨의 SUV는 전날 오후 인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