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당직판사는 9일 오후 3시쯤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마포구 대흥동 마포세무서 인근 대로변에서 지인인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일 밤 서울 마포구 대흥역의 한 거리에서 피해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는 A씨를 피해 달아나는 모습. MBC 뉴스 캡처
A씨는 B씨와 대흥동의 한 고깃집에서 식사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식당 밖으로 나온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B씨에게 휘둘렀다.
이어 A씨는 도망치는 B씨를 200m 이상을 쫓아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 5분 만에 A씨를 범행 현장 인근에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 병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원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