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비상장주에 투자한 뒤 상장 폐지 직전 팔아 억대의 차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주식은 김 여사도 투자했던 종목이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 특검이 보유했던 네오세미테크 주식은 김 여사도 한때 거래했던 종목이었다.
이 업체는 지난 2010년 상장폐지된 태양광 소재업체로, 7000여 명의 소액투자자에게 피해를 안겨 ‘희대의 분식회계’로 알려진 회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이 주식의 거래 경위에 대해서도 추궁한 바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09년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언급하며 “일단 오늘 공매도 하는 걸로 (나만) 먼저 받았다”고 말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통화 녹취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201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임할 당시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을 보유했다가 상장폐지 직전에 팔아 차익을 거뒀다.
지난 2011년 3월 민 특검이 신고한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그는 2009년부터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해 이듬해 총 1만 2036주를 팔아 1억 5874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오명환 전 네오세미테크 대표는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과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6월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오 전 대표가 민 특검과 대전고, 서울대 동기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그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민 특검은 2000년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 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쯤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이를 1억 3000여만 원에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특검 관계자는 “1억 5800여만 원은 다른 보유주식 시가 변동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