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장급 43명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법원장들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각급 법원과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요청했다.
약 6시간에 걸친 회의에선 이 법안들의 위헌성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이들 법안이 향후 중요 재판 진행 시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고,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여지를 제공해 법원의 신뢰도를 크게 흔드는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법원장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며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법 개혁 추진 법안 우려가 비상계엄을 옹호하펴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회의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 제도는 한번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지속된다"며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 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추천한 판사에게 내란 사건 1·2심 재판과 영장 심사를 맡기는 내용이다.
법 왜곡죄 법안(형법 개정안)은 판검사와 경찰이 법을 왜곡 적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내란·외환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하더라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야당과 법조계에선 "헌재법 개정안은 위헌 논란을 또 다른 위헌으로 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은 "외부 기관이 특정 사건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재판·판결 내용을 이유로 담당 판사를 처벌하는 건 정치적 외압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3일 오찬에서 ‘신중한 사법개혁’을 당부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에 '법무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