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국감장 이석을 막은 채 1시간 28분 동안 일방적으로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 파괴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왼쪽)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법사위 국감장에 나란히 앉아 있다. 조 대법원장은 만주당 의원의 주장에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방송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 국회방송

이날 오전 10시 10분 국감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이후 이석 형태로 퇴장하려고 했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관례에 따라 국감 당일 출석한 뒤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민주당 의원)은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회를 선언한 오전 11시 38분까지 침묵하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일방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대법원장은 정회 이후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엄격히 밝혔다.

이에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해선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겠다”고 밀어붙였다.

추 위원장은 다만 “증인(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안 해 참고인이 된다. 참고인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참고인은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된다”며 “참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참고인 진술은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조 대법원장을) 이석시켜 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을 감금한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법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계속 가짜라고 하지만 날짜 등 사실상 대선에 개입됐던 것은 누구나,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께서 사법부 독립의 보루로서 존중받는 것은 그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헌법상 원칙 때문이다. 이걸 어기는 것은 국회가 사법부 역할까지 대신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질의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발언권을 얻어 “법제처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말을 나눌 때 ‘종전의 관행을 존중하겠다’는 말을 하셨다”며 “87 헌법이 성립되고 대법원장이 (국감에) 나와 일문일답을 하신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 마무리 이야기할 때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것 같다”며 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