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로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 등 10대 중학생들을 불러내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 A 씨가 6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옥살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 2019년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중생을 성폭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협박한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당시 20대 초반이었다.
지난 3일 경남 창원시에서 있었던 ‘모텔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A 씨가 범행 전 모텔 인근 마트에서 음식류와 흉기를 구입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A 씨는 그해 9월 여중생 B 양과 SNS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B 양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해 강간했다.
B 양이 처음엔 A 씨의 집에 가는 것을 거부하자 그는 "인생이 뒤틀리고 싶냐"며 그간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 대화 내용을 주변인에게 공개하곘다고 협박했다.
A 씨는 B 양이 이 내용을 지인들에게 말한 것을 안 뒤 게 "니(너) 주변 사람들도 굴비마냥 엮어오네. 잘하고 있다"는 등의 문자로 B 양을 협박했다.
당시 재판부는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협박한 사안으로 수법과 피해의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앞선 2016년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았었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KSORAS) 조사에선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A 씨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금지 5년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
A 씨의 3일 범행도 그 때와 판박이었다.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중생 C 양에게 접근해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했고, C 양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트에서 흉기와 술을 산 뒤 모텔 객실에 들어가 C 양을 불렀다.
A 씨의 협박 등에 C 양은 여자 친구를 데리고 모텔에 갔고, C 양의 친구에게 "따로 할 이야기가 있다" 밖으로 나가게 하고 객실문을 잠갔다.
이후 객실 안에서 ‘쿵’ 소리가 들리자 C 양의 친구가 직전에 근처에서 같이 놀던 남자 친구 2명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고, 이들이 모텔로 갔다.
A 씨는 이들을 모두 객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이야기를 나누다 흉기를 휘둘렀다.
A 씨의 흉기에 객실 안에 있던 중학생 4명(여학생 2명, 남학생 2명) 가운데 C 양과 남학생 한 명이 숨지고 남학생 한 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C 양과 처음 모텔로 갔던 여학생은 다치지 않았다.
A 씨는 객실 창문으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시신들을 부검하는 한편 이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