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더불어만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7시간 30분 가까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 직후 이같은 논의 내용을 밝혔다.

일선 판사들은 “내란재판부가 뭐가 위헌이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에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많이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30명 증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 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사법 개혁 5대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각급 법원에서 수렴한 판사들의 의견을 교환했다.

대법원은 회의 직후 “대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엔 “단기간에 증원하면 예상되는 부작용이 큰 만큼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법원장들은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돼 사실심(1·2심) 기능 약화가 우려되며,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자리에선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헌법상 사법권의 주체인 사법부의 공식적 참여 하의 공론화 절차 없이 사법개혁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은 전국 법관들 의견을 수렴한 뒤 사법부 차원의 공식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