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하지만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은 철회하지 않았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 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하고 이들 의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26일 열린 민주당 선대위 모습. 델리민주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리자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 법안을 냈다.

김용민 의원은 기존 대법관 14명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장경태 의원은 이보다 70명 많은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냈다. 박범계 의원의 경우 지난 23일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면서 비 법조인도 대법관에 임용이 가능하게 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비판이 쏟아졌고, 여론도 크게 악화됐다.

대법관 증원은 법조계에서 재판 지연 해소 방안의 하나로 거론돼 왔지만 이 후보 선거법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직후 이 같은 시도를 한 것은 사법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하급심의 법리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만 판단하는 법률심인 대법원에 비 법조인 대법관을 임용하는 것은 전문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대법관 100명 증원 건에는 100명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할 수 있냐는 우려가 컸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비 법조인 법안은 나와 당의 뜻이 전혀 아니다”라고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