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서 열린다.
법관 대표들은 이날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신속하게 판결한 것이 정치 중립을 어긴 것인지, 이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지 등을 다룬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 의심과 사법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구성원 126명 중 26명이 요구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사법 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구체적인 회의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의장 또는 법관 대표들의 제안에 의해 정해진다.
이번 회의는 한 법관 대표가 제안했고 전날 오후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이날 단체 대화방에서 비공식 투표 끝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번 회의 개최 안건과 관련해 이 후보 사건의 신속 진행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 청문회에 대한 항의를 해야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회는 구성원의 과반수(온라인 포함)가 참석해야 열리고, 개별 안건에 대해선 출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