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정부가 자국 법원의 제동에 걸린 체코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승인했다. 정부 차원의 공식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되면서, 현지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EDUⅡ(두코바니Ⅱ원자력발전사) 간 계약은 즉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애초 체코 정부는 오후로 예정된 계약 체결식에 앞서 7일 오전 내각 회의에서 계약을 승인할 방침이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체결식은 연기됐지만, 예정했던 대로 계약을 승인한 것이다.
체코의 테멜린 원전 모습. 체코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26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 사전 승인했다. 이번 수주는 원전 사상 최대이자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쾌거다. 한국수력원자력
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이날 내각 회의를 열고 ‘가능한 시점’에 신규 원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원자력 에너지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면에서 최고였으며, 이 때문에 공급 업체로 선정했다”며 “오늘 우리는 한수원과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의 체코 총리실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특사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피알라 총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그에 따른 계약 연기는 존중하지만, 법원이 계약 체결을 다시 허가하는 즉시 모든 관련 업무를 완료하고 싶다”면서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체코 정부는 이날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가격 조건도 언급했다. 즈비넥 스타뉴라 재무장관은 “한수원이 두코바니에 건설할 원전 단가는 2024년 가격을 기준으로 약 2000억코루나(12조7000억원)로 전기 요금이 메가와트시(MWh)당 90유로(약 14만2000원) 미만이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5·6호기 사업비로 언급했던 총 4000억코루나와 같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단가가 2024년 기준인 만큼 향후 계약 체결 및 건설 시점에 물가 인상 등이 추가로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스타뉴라 장관은 법원이 체코전력공사(CEZ)의 항고에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사업 지연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체코 측은 한수원과 협의 끝에 건설 과정에서 현지화율 30%를 약속받았다면서 향후 현지화율을 60%까지 올리기를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체코 기업의 30% 참여를 확정했다”며 “앞으로도 체코 산업의 참여 목표는 약 60%로 유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