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반독점당국이 30일(한국 시각)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 절차를 일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로이터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이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프랑스전력공사)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UOHS는 “이는 예비적 조치로, 앞으로 관련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자국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하기로 했다.

이 원전 공사는 10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약 180억 달러(약 25조원) 규모의 공사다.

이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특히 “한수원이 우리 회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다”며 “우리 허락 없이 제3자(한수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UOHS는 지난 9월 3일 두 회사의 이의 제기에 따라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한편 이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