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7일 기준 전체 의대 재학생 1만 9475명 중 8305명(42.6%)이 유급, 46명(0.2%)이 제적 대상자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일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학사 운영 실태를 제출받았다.
교양 과목을 주로 듣는 예과(2년) 학생의 경우 전체 9108명 중 2455명이 유급되고 14명이 제적 대상자다.
본과(4년) 학생은 1만 367명 중 유급 예정이 5850명이며 제적 예정은 32명이다.
예과 과정에 이번에 유급이 없는 학교도 있어, 1학기가 끝날 때 성적 경고 대상으로 오를 학생은 3027명이다. 또 1학기 등록을 하면서도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거부한 학생도 있다.
이런 인원을 추가로 제외하면 유급, 제적 등 처분 없이 1학기 수업에 참여 가능한 최대 인원은 6708명(예과 2989명, 본과 371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대생의 34.4%다.
본과(4년) 학생은 1만 367명 중 유급 5850명, 제적 32명이다.
교육부는 “성적 경고나 1학점만 수강신청을 한 학생 중 예과 과정 3650명은 계절학기 등을 통해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하면 정상 진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유급 결정으로 향후 동일 학년에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대비,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대와 전북대는 예과생들의 수업 거부로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을 경우 26학번 학생이 수강신청 우선권을 갖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자퇴 와 제적 등으로 결손 인원이 발생하면 각 대학이 해당 결원을 편입학을 통해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