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7일 기준 전체 의대 재학생 1만 9475명 중 8305명(42.6%)이 유급, 46명(0.2%)이 제적 대상자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일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학사 운영 실태를 제출받았다.

동국대 경기 고양시 일산병원 전경. 동국대

교양 과목을 주로 듣는 예과(2년) 학생의 경우 전체 9108명 중 2455명이 유급되고 14명이 제적 대상자다.

본과(4년) 학생은 1만 367명 중 유급 예정이 5850명이며 제적 예정은 32명이다.

예과 과정에 이번에 유급이 없는 학교도 있어, 1학기가 끝날 때 성적 경고 대상으로 오를 학생은 3027명이다. 또 1학기 등록을 하면서도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거부한 학생도 있다.

이런 인원을 추가로 제외하면 유급, 제적 등 처분 없이 1학기 수업에 참여 가능한 최대 인원은 6708명(예과 2989명, 본과 371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대생의 34.4%다.

교육부 자료

교육부는 “이번 유급 결정으로 향후 동일 학년에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대비,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대와 전북대는 예과생들의 수업 거부로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을 경우 26학번 학생이 수강신청 우선권을 갖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자퇴 와 제적 등으로 결손 인원이 발생하면 각 대학이 해당 결원을 편입학을 통해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