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정부가 보낸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6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다”며 이 같은 재가 소식을 전했다.

정 실장은 재의 요구를 행사한 이유로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검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검 제도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봐주기 의혹이나 납득이 안될 경우 제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길 바라며 국회에 신중한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